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신청절차/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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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제도 안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방문요양 신청절차
1. 전화 및 방문신청
상담전화 051-701-6720
2. 상담 가정 방문
저희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족상담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
- 1. 가정방문이 끝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 1~2주일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3.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4. 의사소견서 제출 후 한 달뒤 등급판정이 나옵니다.
- 5. 공단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십니다.
4. 계약서 작성
인정서를 받으신 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서비스 진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어르신에게 맞는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방문요양 등급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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