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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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직접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하루에 3~4시간 동안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창허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1~5등급)을 받으신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요양사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복약도움 개인위생활동(세면도움, 복약도움 등)
- 인위생관리(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손발톱정리,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일어나 앉기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유지 증진 활동 및 행동변화 대처
정서지원
- 말벗(말벗, 격려, 위로 등)
- - 의사소통(어르신욕구파악, 책읽기, 편지대필, 의사전달 대행, 여가활동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및 환경관리, 침구관리, 환경관리 등)
- 외출동행(산책, 장보기, 일상생활 업무대행, 병원동행, 관공서 등)
가족요양서비스
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분이 등급판정을 받은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신체활동서비스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 등급판정을 받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가족이 케어해야하는 경우 월 20회 60분 또는 월 31회 90분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보호받는 분은 장기요양등급보유, 가족관계, 요양보호사 타 직업근무 월 160시간 미만인 자
가족범위
배우자, 직계가족, 형재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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